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9조의3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련 사업자(이하 "관련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의 명칭
2.위반사항
3.조치 방법 및 기간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련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의 명칭
2.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관련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이 포함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에 관한 사항
2.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3.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에 관한 사항
4.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에 관한 사항
5.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외국에서의 회수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환경보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