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법 제23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4.2.6>
1.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2.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환경보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의6 ·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제13조의7 ·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3조의8 · 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제16조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16조의2 ·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3 · 검사기관의 지정 등제17조 ·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제18조 ·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제19조 ·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제19조의2 ·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