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4(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①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정기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2.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성과 및 실적
3.환경보건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②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2>
1.유효기간 동안의 정기평가 결과 및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사업 추진 성과 및 실적
2.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ㆍ감시ㆍ예방 및 관리, 역학조사 등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 예정일부터 3개월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인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