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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시송달
제11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제12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13조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제13의2조
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제14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15조
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제16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제17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제18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19조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제2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제20조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제21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제22조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제23조
납세담보의 제공
제24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5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제26조
납세담보의 해제
제27조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제28조
세무조사의 신청
제29조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제3조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제30조
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제31조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제31의2조
장부 등의 일시 보관
제32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33조
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제34조
과세예고 통지
제35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제36조
이의신청
제37조
심판청구
제38조
의견진술
제39조
보정요구
제4조
기한연장의 신청
제40조
결정
제41조
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제42조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43조
압수ㆍ수색영장
제44조
심문조서 등
제45조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제46조
통고처분
제47조
고발
제48조
무혐의 통지
제49조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49의2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제5조
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제50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제51조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제52조
증표
제53조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제54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제55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6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제7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
송달서
제9조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