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08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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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6-06-08 · 시행 2026-07-01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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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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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시송달제11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제12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제13조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제13의2조 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제14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제15조 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제16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제17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제18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제19조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제2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제20조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제21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제22조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제23조 납세담보의 제공제24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제25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제26조 납세담보의 해제제27조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제28조 세무조사의 신청제29조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제3조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제30조 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제31조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제31의2조 장부 등의 일시 보관제32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제33조 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제34조 과세예고 통지
제35조 ~ 제9조 (28개)
제35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제36조 이의신청제37조 심판청구제38조 의견진술제39조 보정요구제4조 기한연장의 신청제40조 결정제41조 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제42조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제43조 압수ㆍ수색영장제44조 심문조서 등제45조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제46조 통고처분제47조 고발제48조 무혐의 통지제49조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제49의2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제5조 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제50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제51조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제52조 증표제53조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제54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제55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제6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제7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8조 송달서제9조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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