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2조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8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9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69호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2.「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별지 제70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3.「행정심판법」 제16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71호서식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4.「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별지 제72호서식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5.「행정심판법」 제16조제8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6.「행정심판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74호서식의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7.「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별지 제75호서식의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8.「행정심판법」 제29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별지 제76호서식의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9.「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직권 증거조사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통지서: 별지 제77호서식의 출석통지서
10.「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증거조사신청서: 별지 제78호서식의 증거조사신청서
11.「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증거조사조서: 별지 제79호서식의 증거조사조서
12.「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신청서: 별지 제80호서식의 구술심리신청서
13.「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서면심리통지서: 별지 제8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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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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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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