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0조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6조제1항 및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②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 미결정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0.12.31>
③영 제64조제6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 결과 통지에 따른다. <신설 2017.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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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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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5 · 이의신청 결정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24. 3. 26.> 제 호 이의신청 결정서 신청인 처분청 위의 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결정합니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직인 발 신 명 의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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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6 ·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20. 12. 31.>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을(를) 결정기간 내에 결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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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6의2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 결과 통지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6호의2 서식] <개정 2020. 12. 31.>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 결과 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이의신청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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