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
①법 제70조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에 따른다.
②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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