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납세담보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에 따른다.
②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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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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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 ·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 제공했던 납세담보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해 제 내 역 | 담보의 명세 | 해제사유 | 해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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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7 ·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문서번호 |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 재산의 표시 | 등기(등록)의 원인과 연월일 | 년 월 일 저당권설정해제 등기(등록)의 목적 |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 등기(등록) 채무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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