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0조 및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법 제90조 및 영 제59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영 제5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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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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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6 · 이의신청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26. 2. 5.>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90일 납세자 등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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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7 ·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20. 12. 31.>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및 제60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인 ㆍ 청구인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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