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는 지방세 부과ㆍ징수ㆍ체납 및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결산의 승인 후 2개월 이내(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제1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에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 통계자료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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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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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제51조 ·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제52조 · 증표제53조 ·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제54조 ·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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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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