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8조 (무혐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무혐의 통지) 법 제126조에 따른 범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의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무혐의 통지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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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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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7 · 무혐의 통지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7호서식] 무혐의 통지서 1.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장: 2. 혐의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 조제 항제 호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 위반 3. 조사결과 | 혐의 없음(무혐의) 상기 지방세에…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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