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 (심문조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4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른다.
심문조서 등범칙사건조사공무원진술서별지심문조서확인서범칙행위혐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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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4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른다.
법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범칙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문조서 외에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 진술서(서술형) 또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문답형)를 받을 수 있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2.확인서 또는 진술서에는 범칙행위 입증자료와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범칙행위 입증자료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진술서(문답형)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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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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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4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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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