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 (심문조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8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4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4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른다.
②법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범칙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문조서 외에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 진술서(서술형) 또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문답형)를 받을 수 있다.
③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2.확인서 또는 진술서에는 범칙행위 입증자료와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범칙행위 입증자료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진술서(문답형)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