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2.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②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기한연장 결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결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