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의 압류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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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8 · 압류사실 통지
■ 자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압류사실 통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체납자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압류재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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