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심판청구)
①법 제91조 및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법 제91조 및 영 제60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심판청구를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영 제60조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