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②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④법 제88조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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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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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3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26. 2.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납세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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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4 ·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9. 12. 31.>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알려 드립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납 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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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5 ·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9. 12. 31.> |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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