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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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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법 제88조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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