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른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과세전적부심사별지통지제53호서식결정ㆍ경정결정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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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법 제88조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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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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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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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