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영 제4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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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납세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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