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 (보정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 제9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직권 보정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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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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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3 ·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20. 12. 31.>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은(는) 아래와 같이 보정할 사항이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9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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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4 ·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20. 12. 31.>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을(를) 아래와 같이 보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또는 청구인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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