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납세담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7조 및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남세담보제공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에 따른다.
②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에 따른다.
③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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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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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납세담보제공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 납세담보제공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납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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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0 · 납세보증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2. 31.> | 납세보증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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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1 ·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1. 12. 31.> 문서번호 |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 재산의 표시 | 등기(등록)의 원인과 연월일 | 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 등기(등록)의 목적 |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채권최고액 | 등기(등록)권리자 |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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