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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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 귀하(귀 법인)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권리자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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