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과세예고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과세예고 통지)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2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22. 6. 7.>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1.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지방세가 과세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