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8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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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전자신고"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전자신고"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3.26>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해당 신고서 등이 전자신고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음을 전자신고한 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세목, 그 밖의 신고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세목별 특성
2.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3.그 밖에 전자신고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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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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