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1조 (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영 제65조에 따른 경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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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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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7 ·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26. 2. 5.>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4일 납세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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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8 ·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0. 12. 31.>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의신청 결정번호 | 제 호 납 세 자 | 성명(법인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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