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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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항목 | 기준 1. 목적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 및 지방세의 납부 등을 전자적으로 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적용범위 관련 | 다음 각 목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가. 지방세와 관련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0 · 허가판매 또는 신고물품 중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관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0호서식] 허가판매 또는 신고물품 중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관한 자료 신고자명 | 주민(법인) 등록번호 | 소재지 | 제조자명 | 담배품명 | 수량 | 신고일자 | 신고구분(수출용, 외항선용, 면세점용)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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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2조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제4조 · 기한연장의 신청제5조 · 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제6조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제7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