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0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는 별지 제4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6.2.5>
②법 제13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변경신고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4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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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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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23 ·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3호서식] <개정 2026. 2. 5.>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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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24 · 납세관리인(변경, 해임)신고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4호서식] 납세관리인 [ ] 변경 / [ ] 해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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