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1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1.제14조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취소
2.제19조에 따른 낚시터업 등록의 취소
3.제38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폐쇄명령
4.제44조제3항에 따른 우수낚시터 지정의 취소
5.제45조의3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의 취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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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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