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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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體長)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ㆍ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이하 "낚시제한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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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體長)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ㆍ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이하 "낚시제한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기준 항목의 추가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1.4.13>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3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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