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3조 (수면 등 이용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4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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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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