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2조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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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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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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