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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 · 명예감시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명예감시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나 법인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감시ㆍ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증표, 위촉방법 및 임무와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내용 및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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