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4조 (우수낚시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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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나 제16조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낚시터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낚시터를 우수낚시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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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나 제16조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낚시터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낚시터를 우수낚시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우수낚시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낚시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우수낚시터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낚시터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낚시터의 시설ㆍ운영 또는 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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