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낚시어선업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ㆍ규모ㆍ선령ㆍ설비ㆍ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9.8.20>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은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8.20>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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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낚시관리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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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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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인천광역시 등 -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영업하는 것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제1항제5호의 영업구역 위반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등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영업하는 것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영업구역 위반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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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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