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9조 (폐업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낚시어선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다에서의 낚시어선업을 폐업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19.8.20>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8.12.31, 2019.8.20, 2020.12.22>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어선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8.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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