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5조 · 원상회복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원상회복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낚시터에 설치한 시설ㆍ장비나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는 등 낚시터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1.낚시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경영한 자
2.낚시터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
3.허가받은 낚시터업을 폐업한 자
4.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낚시터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또는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낚시터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삭제 <2016.5.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