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낚시터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한 낚시터업자에게 승계된다.
②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한 낚시터업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한 낚시터업자가 그 영업의 승계 시에 종전의 낚시터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낚시터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