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10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제16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제21조제3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신고하는 자
4.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5.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낚시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