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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9조 · 수수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10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제16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제21조제3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신고하는 자
4.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5.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낚시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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