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 (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1.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3.제5조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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