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0조 (출입ㆍ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ㆍ감독과 미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낚시도구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하는 자,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미끼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하는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2.1.11>
1.낚시도구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장소
2.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영업 중인 낚시터
3.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여 영업 중인 낚시어선
4.미끼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장소
5.「수산업법」 제62조에 따른 유어장 등 그 밖의 낚시 관련 장소
②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입ㆍ검사 등을 할 때에는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등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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