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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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보험 등 가입제49조 · 수수료제50조 · 출입ㆍ검사 등제51조 · 청문제52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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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