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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