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3(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
3.검정 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