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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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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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19.8.20, 2022.1.11>

1.바다
2.「수산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바닷가
3.「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
4.「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5.「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6.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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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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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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