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낚시터업의 등록)
①제3조제5호 또는 제6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낚시터의 위치와 구역, 낚시터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9.8.20>
②낚시터업의 등록을 하려는 수면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면적이 큰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