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6조 (낚시터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5호 또는 제6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낚시터의 위치와 구역, 낚시터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9.8.20>
②낚시터업의 등록을 하려는 수면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면적이 큰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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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상주시 - 낚시터업의 허가취소 사유를 낚시터업의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낚시터업의 허가 취소사유를 적용하여 낚시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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