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 (낚시터업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낚시터의 위치ㆍ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②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 등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큰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낚시터업의 허가를 하려면 해당 수면 등의 용도, 수질 등 환경의 오염 상태, 수산자원의 상태, 어업인과의 이해관계 및 낚시인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면 등에서의 낚시터업을 허가한 경우 그 허가한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7.7.26>
⑤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16.12.27>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일한 위치의 수면 등에 대하여 허가의 신청이 경합(競合)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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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함께 인용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함께 인용낚시관리법 제21조낚시터업의 승계
- 조문 인용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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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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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충청북도 옥천군 -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된 「농지법」 부칙 제11조의 적용범위(「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양수인도 구 농지법 부칙 제11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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