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영업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③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해 바깥쪽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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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유수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낚시관리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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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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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인천광역시 등 -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영업하는 것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제1항제5호의 영업구역 위반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등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영업하는 것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영업구역 위반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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