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운항규칙)
①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장소에서의 낚시어선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25>
②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제1항에 따른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운항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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