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1조 (낚시터업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과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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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함께 인용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함께 인용낚시관리법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 조문 인용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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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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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충청북도 옥천군 -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된 「농지법」 부칙 제11조의 적용범위(「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양수인도 구 농지법 부칙 제11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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