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1조 (낚시터업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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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과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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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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