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7조 (사고발생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고 장소가 내수면인 경우에는 사고발생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2.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 구조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낚시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