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2.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낚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수면에 관한 사항은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