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출입항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ㆍ포구 등에 출항이나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그 신고서에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할 선원과 승객의 명부(이하 "승선자명부"라 한다)를 첨부하여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④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른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⑤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전자문서로 된 명부는 제외한다)의 사본을 3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5.29, 2024.12.20>
2. 확인된 조문 연결
낚시관리법 제3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낚시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