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낚시터업의 허가기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2.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것
3.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 구역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낚시터업인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양식 어종으로 한정할 것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기준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ㆍ장비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